재일 제주도 사람들

재일 제주도 사람 2세의 생활사(3)

huiya(kohui) 2019. 11. 9. 22:53

2010/11/08 어느 재일 제주도 사람 2세의 생활사(3)

 

3. 골프장을 고소하다

일본 경제가 버블경기로 한창 경기가 좋을 때였습니다
거래처 사장이 골프 회원권을 사지 않겠냐고 권하더군요. 2천5백만 엔으로 비싼 거지만, 당시는  정도 했지요사업상 교제도 있어 회원권을 사기로 했습니다계약을 하고대금을 치르니까 회원권을 보내왔더군요


그래서 골프장에 회원으로 골프를 가서 플레이를 하고  다음 요금을 청산하러 갔더니회원요금이 아닌, 비지터 요금을 청구하더라고요. 나는 회원인데당연히 항의를 하고 이유를 물어봤지요골프장 측에서는”’회원은 일본 국적을 가진 자에 한한다라는 규약이 있다그러니까 한국인인 당신에게 회원권을 판매한 것은 영업사원이 영업성적을 올리려고 회사에는 말도 없이 멋대로 한 거니까, 대금을 돌려주면 될 거 아니냐외국인(한국/조선인) 우리 골프클럽 회원이  수없다 말을 들은 저는 이런 조리에 맞지 않는 부당한 일이 그냥 통한다는 게 어처구니가 없고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런 차별을 참을 수가 없더군요
절대로 용서할  없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을 상대로 소송을 일으켰습니다.

재판관은  소송을 인정해줘서재판에는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일본 사회의 모순된 많은 일들을 알  있었습니다
 가지를 소개하자면다음과 같지요.

 

첫 번째, 골프장 측은 한국인/조선인은 최저한의 매너와 룰도  지키는 민족이라고 단정하고 있는 것.

두 번째, 골프장이 스테터스를 올리기 위해 국적조항(일본 국적자에 한함) 쓰고 있다는 것. 일본인 이외의 회원이 있는 골프장은 삼류, 사류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판이라는 것.  경우 일본인 이외라는 것은 서양인이 아닌, 재일 한국/조선인을 일컫는다.

세 번째, 더군다나 재일동포가 경영하는 골프장에서도 같은 국적조항이 있었다는 것, 도대체  생각하는 건지  수가 없더군요.

네 번째, 재판이 진행 중에 같은 동포들이 너무 시끄럽게 떠들지 말아 달라’라든지, ‘뒤로 손 쓰면 회원이  수 있어’ 등 구설수에 휘말렸습니다.

지금도 저와 같은 입장에서골프장을 상대로 소송을 일으킨 동포들이 있습니다. 재판 결과들을 보고 있으면, 제가 받은 판결 이후는 패소로 끝나고 있습니다. 일본 사회 흐름이시대가점점 나쁜 쪽으로 역행하는 것 같아 불안합니다.

 

더불어 얘기하자면소송에는 이겨서 회원이 됐지만버블경기가 거품이 꺼지면서 2천5백만 엔 하던 회원권 가격이 형편없이 내려 거의 휴지조각이 되었습니다 처는 프라이드를 지키고 자신이 의사를 밀고 나가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다”  하더군요

그래도 후회는 없습니다
나는 일본에서 태어난 한국 국적을 가진 조선(제주도) 사람입니다. 
내가 차별을 받는 것은 내 나라 내 민족이 차별을 받는 것이기에 용서할 수없지요
내 프라이드를 지키기 위해서도 싸워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