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 제주도 사람들/'파친코'와 재일 제주도 사람들

'파친코'에서 보이지 않는 제주도 역사, 일본 침략에 저항하는 제주도-1

huiya(kohui) 2022. 5. 14. 22:07

오늘 동경은 갑자기 기온이 올라가서 최고기온 26도까지 올라갔다. 거기에 습도가 높아서 오전에는 습도가 99%라서 기온이 그리 높지 않아도 아주 불쾌한 느낌이었다. 오후에 들어 날씨가 맑아지면서 습도도 좀 낮아졌지만 더운 열기로 집안이 더워졌다. 항암치료를 하는 링거를 오후 늦게까지 맞고 있어서 오늘은 밖에 나가지 않았다. 항암치료 링거 바늘을 빼고 나서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더니 바깥은 신록의 생명력 넘치는 향기가 물씬 풍겼다. 집보다 바깥이 시원하고 쾌적했다. 

 

이번 항암치료는 항암치료를 하기에는 골수 수치가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해서 약을 줄이고 항암치료를 했지만 오늘 매우 피로한 느낌이다. 피로감이 날씨 탓인지, 항암치료가 이유인지는 구분이 어렵다. 식사는 챙겨 먹었지만 밖에 나가서 산책할 기운을 내기가 힘들다. 링거 바늘을 뺀 것이 오후 4시여서 그 후에 챙겨서 산책을 나가기에는 어둡기도 하고 너무 늦은 것 같아서 쉬기로 했다. 그래도 바깥공기를 마시니 산책을 나가고 싶었다. 산책을 못한 대신에 링거를 맞느라고 며칠 못했던 목욕을 하고 좀 일찍 잘 예정이다.

 

항암치료를 받는 중이라서 그런지 집중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 글에 해설을 쓰려고 자료를 찾아 메모했지만 막상 쓰려니까, 어디에 덧붙이는 게 좋을지 모르겠다. 나중에 정신이 맑은 때 추가로 쓰기로 하자. 

 

병원에서 목요일 저녁에 맞기 시작한 시간이 걸리는 링거를 휴대하면서 45시간동안 맞고 오늘 오후 4시에 바늘을 뺀 링거 사진을 올린다. 약이 풍선에 들어 있어서 시간이 경과하면서 풍선이 줄어든다. 약을 다 맞으면 내가 비닐 앞치마에 마스크와 1회용 장갑 등을 끼고 혈액이 굳지 않는 약물을 주입한 후에 주사 바늘을 뺀다. 마지막에 사용했던 걸 다 비닐 지퍼백에 보관했다가 다음에 병원에 갈 때 가져가서 처분해 달라고 한다.

 

 

 

 

2절 일본의 어업 침략과 제주도

1.    일본 어업 침략에 대한 제주도인의 저항-1

 

여기에서는 일본이 명치시대 제주도에 어업 침략을 하는 과정에서 제주도인과 일본인의 대립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인 잠수기 업자가 제주도에 어업을 목적으로 진출하는 것은 이미 제주도가 전복, 소라, 해삼의 주산지였으므로 제주도에서 水漁를 하는 해녀와 대립과 경쟁을 초래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일본인의 어업 침략을 제주도인이 저항한 주된 이유는 무력적이라는 것과 일본 잠수기 업자에 의한 남획을 우려했던 것을 들 수 있다. 제주도인이 저항한 이유는 나중에 현실이 된다.

 

일본 어민들이 본 제주도 어장은 “우리가 젊었을 때 명치 10(1877)년경 주낙 하러 갔을 때 주낙 낚시 백 개에 참돔이 101마리 걸렸어 -중략- 五島에서 하루 걸리니까 제주도는 그렇게 참돔이 많은 곳이라고 들었어”라는 어부의 증언에서 볼 수 있듯이 대단히 매력적인 어장임에 틀림이 없었다(94). 그리고 일본 어민은 어업 조약과는 상관없이, 제멋대로 풍요로운 어장이 있는 제주도로 진출하였다. 거기에 규슈지방 어민에 의해 “조선까지는 3일이면 갔어 -중략- 조선은 고기가 많았지 -중략- 큰 참돔뿐이야 -중략- 참돔만 낚고, 싼 고기는 안 낚았지”라는 어부의 증언에서 볼 수 있듯이 가깝고, 많은 어획이 보장되는 출어를 유인할 만한 ‘황금어장’이었다(95).

 

일본 어민의 조선으로 어업 침략은 괄목할 만한 일로서 “한국에서 일본 어민의 명치 32(1899)년 -중략- 경상도, 전라도 연안에서만 일본 국적 어선이 약 천 척 정도로 어업 종사자 수는 이만 오천 명에 이르고” 있었다(96). 거기에 일본인 어민 개인차원에서도 “나는 열아홉 살까지 농업을 했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후 조선에 돈 벌러 가고 싶어서 배를 탔지”(97). 결국 1930년대까지도 일본에서 조선에 어업 침략이 아주 매력적인 일이었던 모양이다. 명치 41(1908)년 통계에 따르면 “일본 어업자의 어획고는 일인당 연평균 40엔에 지나지 않으나 조선에서 일본인 어민 어획고는 평균 195엔이나 되며, 조선인조차 45엔이라니까 조선 어장이 얼마나 풍부하며 이익이 많다는 걸 알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98). 여기에 일본에서 조선 어장을 보는 관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며, 일본 어민이 조선에 출가를 동경했다는 걸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조선 어민에 비해 일본 어민의 어획고가 5배나 많았던 것은 일본 어민의 대형 선박, 근대화한 설비에 의한 조업에 판로까지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조선의 어획고는 소화기에 들어서도 “6(소화 7-12, 1932-1937) 동안에 11배로 뛰어오른 것만 봐도 알 수 있고 (어획고는 병합이래 27년 사이에 10배나 되었다), 이런 일은 다른 예가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정어리 어획량에 전형적으로 나타난다(99).

 

다시, 제주도로 돌아가 보자. “여기에는 일본에 있는 고기는 전부 있어 -중략- 나도 배에서 몇 번이나 위험한 일이 있었어. 위험하다는 것은 나는 해도를 가지고 배를 달려서 주낙을 놓거든. 그러면 해녀가 쑤욱 떠올라와. 프로펠러에 휘감겨서 사고가 날 뻔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다행이었지”라는 일본인 어민의 증언에서 제주도인 해녀가 물질하는 (수심이 깊지 않은) 연안에서) 조업했다는 걸 알 수 있다(100). 이런 상황이 위험한 것은 일본인 어부가 아니라, 사고당할 우려가 있는 제주도 해녀이다. 일본 어선이 사고를 내고 도망쳐도 단속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제주도는 규슈지방 어민이 출어하는 어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일본 어민 입장에서 보면 노다지를 캘 수 있는 ‘황금어장’이었다. “(태평양) 전쟁이 끝나기 오래전에 일본 전체 어획고의 4분 1 정도가 제주도에서 이익을 올렸다는 기록을 들었어. 어장에서는 제주도만큼 풍부한 곳은 아마 세계에 둘도 없을 거야”(101). 제주도는 일본 잠수기 어업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복을 비롯한 고가 상품이 풍부한 지역이고, 어민에게는 일본인이 좋아하는 고급어종이 많고, 자원이 풍부했다. 이상으로 일본에서 보면 제주도 어장이 얼마나 매력적인 곳이었는지, 일본인 어민의 증언을 통해서 검증했다.

 

 

일본의 제주도에 대한 어업 침략이 외교문제로 발전했던 일련의 사건을 일본 ‘외교문서’ 기록을 통해 검토하기로 하자. 일본 ‘외교문서’에 따르면 “對馬國田淵町士族古谷平太左衛門이라는 자가 朝鮮濟州연해에서 어업을 위해 잠수 기계 두 대를 세 척의 배에 싣고 지난 5 16일 제주 서귀포에 도착 -중략- 제주 목사에게 어업을 거부당해”라는 사건에서 문제가 시작되었다(102). 제주도에서 잠수기업자의 어업을 거부한 것은 전년 (명치 16)에 체결된 조약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냐고 古谷平太左衛門이 일본 영사관에 신고를 했다. 제주도인의 이 사건에 대한 행동과 조선 정부의 대응은 먼저 쓴 ‘제주도인의 국가관’에서 인용한 것에 나오지만, 여기서 다시 재인용해서 보자. 섬은 어업을 생업으로 하며 특히 어업종사자는 주로 부녀자이므로 외국인이 오는 것을 싫어하며 금지해 것을 주민이 관에 탄원했다. 그래서 제주목사가 제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섬주민 수십 명이 상경하여 사정을 정부에 직소하기에 이르렀다이를 이유로 조선(정부)은 제주도 연안에서 어업을 금지할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한다(103). 거기에 어업이 허용된 연해, 즉 전라, 경상, 강원, 함경에 제주도는 속하지 않기 때문에 조약에 포함된 4개 도와 관계가 없다고 한다. 그에 대해 일본 측은 “제주는 전라도에 속하지 않는다는 말은 가당치도 않다”라고 대응하고 있다(104).

 

조선 측은 거듭 “귀국 어부가 제주도에 가서 어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섬주민이 일을 잃어 기아에 빠질 지경으로”라고 제주도인의 사정을 고려해 줄 것을 일본 측에 요구하고 있다(105). 일본 측은 제주목사에게 통달을 보내 조약을 지키라고 도민을 설득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제주민은 아주 곤란하기 짝이 없다. 적어도 상호 간의 일을 우리 정부에 탄원하는 뜻을 도민에게 설득시켜” 제주도 사람들의 생활과는 관계없이 끝까지 조약을 지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106). 그렇지만 그 조약은 “양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한지방의 생업에 지장이 있다면 그것을 보호하는 것이 도리이다. 다시 한번 조약 내용을 확인해서 서로 평등하게 되도록 수정을 요구했다” 그렇지만, 조선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07). 조약이 글로는 양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조선 측의 주장하는 배경에는 제주도인의 정치적인 활동에 의한 것이라는 걸 기억하자. 실제로 일본의 어업 침략에 대해 제주도만큼 저항했던 지역은 없었다. 제주도인의 저항했던 배경에는 생업을 잃는다는 생활문제와 제주도의 자주성이 침해당하는 정치문제 두 가지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각주

94) 久場五九「天草漁民聞書」岡本達明編『漁民』近代民衆の記7 新人物往社 1978年 169p

95) 久場 전게서 129p

96) 農商務省山林局 『韓誌』東京書院 1905年 28p

97) 久場 전게서 177-8p

98) 山口豊正 『朝鮮の附』 巖松堂書店 1911年 182p

99)  著作集Ⅲ』 古今書院 1984年 238p

100-1) 久場 전게서 190p

102) 日本外務省 전게서 第十七 377p

103) 日本外務省 전게서 第十七 378p

104) 日本外務省 전게서 第十七 379p

105-6) 日本外務省 전게서 第十七 380-2p

107) 김옥희 ‘제주도 천주교의 수용 전개과정’ 『耽羅文化』6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7 159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