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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사회

아베정권 신일철주금에 압력 행사

오늘 동경은 아침부터 흐린 날씨로 가끔 비를 뿌렸다. 월요일은 도서관에 가는 날이다. 아침을 먹고 도서관에 가기 전에 어제 공원에서 딴 감 껍질을 벗겨서 베란다에 널기로 했다. 반은 어젯밤에 해서 밖에 널어 놨다. 커피를 마시면서 감을 열심히 깎아서 밖에 신문지를 깔고 바람이 잘 통하게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 놨다. 도서관에 가려고 계단을 내려 갔더니 빗방울이 떨어진다. 우산을 가지러 다시 올라왔다. 우산을 가지고 우표를 사러 우체국에 들렀다. 2주 전에도 우표를 사서 직원이 내가 어떤 우표를 샀는지 다 알고 있었다. 우표를 사고 통장도 정리하고 옆에 도시락 가게에서 옷을 샀다. 여기는 기부 받은 옷이 있어서 우체국에 갈 때는 들러서 본다. 옷을 사면 그 돈은 유니세프에 기부를 한다고 하니 필요한 것이 있어서 사면 기분이 좋다. 오늘도 겨울에 입을 호박색 울터틀넥을 한장사고 보라색 면 원피스를 사려고 했더니 옷상태가 나빠서 돈 내지말고 그냥 가지라고 한다. 도시락을 만들어서 주변 노인들께 배달하는 가게라, 다음에 야채라도 가져 갈 생각으로 옷을 받았다. 짐이 생겨서 도서관 가기에 거추장 스러워서 다시 집에 들렀다. 햇볕이 나서 우산도 두고 나간다. 집을 자주 왔다 갔다 하니 마음이 급해서 뛰어 다니니 땀이 난다. 도서관에 가기도 전에 피곤할 것 같다. 이왕 길을 나섰으니 농가 마당도 보고 야채 무인판매를 거쳐서 도서관을 향했다.


도서관에 가는 길이 두 개다. 차가 많이 다니는 대로와 동네 골목길이다. 나는 항상 동네 골목길을 걷는다. 동네 골목길을 걷는데 어디선가 공사를 하는 모양으로 안내하는 사람이 서 있는데 휴대폰을 들여다 보고 있다. 그 앞을 지나 거진 골목을 나오는데 공사로 길이 막혔다. 점심시간이라, 쉬는지 길에 쓰러져서 죽은 듯이 두 명이 자고 있다. 사람이 길에 누워서 자는 옆을 지나기가 민망하다. 그 옆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에게 작은 목소리로 지나겠다는 말을 했다. 입구에 선 사람이 공사중이라는 안내를 해야 하는데 휴대폰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에서 보기 드문 기사를 번역해서 소개한다. 어제 올린 기사와 같은 기자가 쓴 것이라 중복되는 내용이 있다.


「강제징용 판결에 히스테리를 부리는 일본 매스컴이 논하지 않는 사실....아베정권이 신일철주금에 압력을 

행사해서 "화해"를 막았다」2018년 11월 1일


 태평양전쟁시, 일본이 조선인을 노동력으로 강제동원한 '징용공'문제, 한국 대법원은 30일 전 '징용공'이 청구한 손해배상에 대해 신일철주금에 지불명령을 확정했다.


그것에 대해, "징용공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했다"는 입장의 일본정부는 맹반발했다. 아베수상은 즉각 "국제법상으로 봐서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비판, 고노외상도 한국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국제재판을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우파 국회의원도 화를 낸다. 자민당 와다참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더 이상 한국은 법치국가가라고 할 수 없다" 등 떠들고 있다.


일본정부와 극우 정치가 만이 아니다. 국내 매스컴도 다시 입을 모아서 반발하는 자세를 보인다. 신문에서는 "정부는 전면에 서서, 터무니없는 요구에 대한 거부를 관철하는 명확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산케이신문, "이번 대법원 심리에서도 반일 애국주의에 부합하게 불합리한 인정을 도습했다"는 요미우리신문과 콧김이 센 보수계 뿐이 아니라, 아사히신문과 매일신문도 "한일관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비판적인 논조다.


거기에 TV도 합세한다. 일본테레비에서도 30일 뉴스'제로'에서 평소에 거의 자신의 말로 코멘트를 하지 않는 우도케스터가 이문제에 관해서 왠지 "지금에 와서 새삼스럽게" "시대가 변했으니까, 정권이 교체했다고 해서, 이렇게 국가간의 약속을 뒤집는다는 것은 이번 건에 대해 납득 할 수 없다"고 했다. 코멘테터 오치아이 씨는 "우리들로서는 대항할 수 밖에 없다"고 호전적인 코멘트를 날렸다. 같은 날, 테레비아사히의 '보도 스테이션'과 31일 '하토리 신이치 모닝쇼' 등에서도 판결과 한국여론에 대한 비판이 눈에 띄었다.


하지만, '강제징용'을 둘러싼 이번 한국사법부의 판단은 정말로 일본정부와 매스컴이 일제히 비판 할 문제인가.


원래, 이번 판결내용은 일본의 불법적인 식민지지배에 직결된 일본기업에 의한 강제동원에 대해, 그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한일 양국 정부가 '강제징용'에 대해 "해결했다"고 하는 근거로 한일청구권협정에서 개인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일본 매스컴은 "청구권협정에서 개인청구권 해결했다"고 보도하지만, 지금까지 일본 외무성도 국회에서 몇 번이나 "한일청구권협정은, 개인청구권 자체를 소멸시킨 것이 아니다"고 명언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91년 8월 2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당시 야나이 외무성조약국장이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해 "양국간의 청구권문제는 최종적, 완전히 해결했다"(한일청구권협정 제 2조)의 '의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그 의미는 한일 양국간에 존재하던 각 국민의 청구권을 포함해서 해결했다는 것이지만, 이것은 한일 양국이 국가로서 가진 외교보호권을 상호가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청구권 그 자체를 국내법적인 의미에서 소멸시킨 것은 아닙니다. 한일 양국간에서 정부로서 이것을 외교보호권의 행사로서 취급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일본 외무성도 "한일청구권협정은 개인청구권을 소멸시킨 것이 아니다"라고 인정하고 있다. 야나이 씨는 그 후 사무차관까지 승진 주미대사도 역임한 외무성 본류의 관료이지만, 그 밖에도 국회에서 몇 번이나 같은 뜻의 답변을 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국대법원의 판단은 사실, 협정 해석적으로 아주 돌출된 것은 아니다. 대법원의 해석이 군사정권하의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와 체결한 협정에 대한 양정부의 인식에 대해 그 후 민주화 과정에 반발한 한국민의 여론에 영향을 받은 것에 대해 부정하지 않겠다. 그렇다면 원래 '강제징용'문제가 식민지지배에 관한 인권문제라는 걸 보고 보다 "민주적"인 판단은 한일 어느 쪽인가.


신일철주금은 화해를 하려고 했는데 아베정권이 압력으로 깔아 뭉갰다!

일본이 한국을 신민지지배한 것은 사실이며 당시 비인도적행위에 관계한 일본기업의 행위에 대해서 피해자 국민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일본 매스컴은 "국가간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뭔 일이냐"고 합창하지만 본질을 바꾸는 것도 적당히 해야 한다. 

오히려 이문제에서 매스컴이 추구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다. 그것은 '강제징용'을 한 기업이 화해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정부에서 압력을 가해서 그 방침을 포기했다는 사실이다.

교토신문에 의하면, 2013년 7월 서울고등법원이 신일철주금에 배상을 명한 직후, 한국내 관련자산 동결을 걱정한 회사는 확정판결에 따르거나, 판결전에 화해하는 선택지를 논의하고 있었다. 그러나 〈신일철주금의 검토상황이 보도로 알려지자, 일본정부는 "협정이 무너진다"(외무성관계자)고 반발이 강해졌다. 한국측과 안이한 타협에 난색을 비친 스가관방장관 주도로 동사는 패소가 확정해도 따르지 않는 방침으로 정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보도했다.

즉, 아베정권은 한국민과 일본 민간기업과의 소송임에도 불구하고 수면하에서 압력을 행사해서 화해를 뭉갠 것이다. 와다의원처럼 일본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한국은 법치국가가 아니다!"는 비판하지만, 이러한 일본정부가 하는 행태야 말로 "법치국가"인지, 그 원리원칙이 의심된다.

70년 담화 유식자간담회에서도 "징용공과 기업의 화해를 일본정부가 방해했다"는 증언 등도 있지만, 기사는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기자가 쓴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은, 배상을 청구한 징용공이 아니라 아베정권과 매스컴이다"로 맺는다. 일본에서도 한일관계에서 아주 드물게 '기적'처럼 맞는 말을 하는 기자도 있다. 


티스토리에 익숙하지 않아 글을 쓰고 올리면 문장이 이상하게 잘려서 읽기에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작업하는 화면에서는 괜찮은데, 올리고 나서 보면 이상하게 나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