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28 누가 '성폭행'을 할까
오늘 동경은 구름이 많았지만 습도가 높은 개인 날씨였다. 어제는 친구와 아침부터 밤까지 유이에 다녀왔다. 오늘도 고베에서 친구가 오기로 했는데, 예정이 바뀌었다. 친구가 오면 강의 준비를 못 할 것 같아 일요일에 미리 준비를 끝냈다. 일요일에도 외출을 하고 어제도 하루 종일 외출을 해서 피곤하다. 오늘 화요일로 일주일 강의가 시작되는 날인데, 마지막 강의가 있는 금요일 같은 느낌이 들었다. 거기에다, 요새 블로그에 쓰고 있는 내용이 심각한 것이라, 우울하고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가 많다. 스트레스로 맛이 살짝 간 나는 오늘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들른 마트에서 감을 50개 이상이나 사고 말았다. 스트레스가 폭발한 것이다. 감을 카트에 담고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나서야, 내가 생각없이 샀다는 걸 알았다. 무거운 감을 카트에 담기 전에 알아야 했다. 이미 산 것을 어쩌랴, 짊어지고 양손에 들고 언덕을 올라왔다. 힘들어서 감으로 저녁을 때웠다. 부엌에는 감이 산처럼 쌓여있다.
블로그에 쓰기에 그다지 내키지 않는 내용을 쓰기로 하겠다. 어제 친구와 유이에 가면서 전 날에 쓴 '중절'에 관한 말을 했다. 지금 일본이 고령화에 출생률이 낮다고 난리다. 출산을 장려한답시고 이런저런 정책을 한다고 난리다. 친구와 내가 보기에는 전혀 실효가 없는 정책을 펼치면서 열심히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보여주기 식으로 보인다. 간단히 말해서 '중절'하는 10만 건 중에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이 어려울 것 같은 20세 이하 미성년의 '중절'은 어쩔 수 없다고 치자. 기혼인 45~49세 여성의 '중절'하는 케이스가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게 지원하면 정말로 간단히 출생률을 높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러나, 아이를 낳고 키우는 여성의 입장을 고려한 정책이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친구가 진짜로 웃기는 일이 있었다는 말을 한다. 정부에서 XX정책 위원회 위원이 될 만한 사람을 추천해 달라는 공문이 대학으로 왔단다. 그런데, 문서 말미에 이메일로 소통이 가능한 분이 좋겠다고 쓰여 있었다는 것이다. 즉, 다른 위원회에 속한 분이 이메일로 소통이 불가능하기에 불편해서 이런 문장을 넣은 것이다. 이메일로 소통이 안된다는 것은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글을 읽으면서 지금 이 시대에 대학교수가 컴퓨터를 못쓴다는 사실을 믿기가 힘들겠지만, 그런 '화석' 같은 분들이 계시다. 컴퓨터를 쓰지 못해서 학기말 성적 입력을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 컴퓨터 사용 여부는 단지 한 가지 기기를 사용하고 못하는 문제가 아니다. 21세기에 비현실적으로 '화석'처럼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화석' 같은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만든다면 절대로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정책이 나올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어디에나 불편한 진실은 있기 마련이다. '성폭행'에 관한 내용도 일부 남성들에게는 아주 불편한 진실 중 하나가 아닐까 싶다. 지난번에 썼던 임신에 관한 상담 중에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은 상담 내용의 10%를 차지한다. 다른 상담에 대해서는 어떤 예상하지 못한 임신이라도 그걸 계기로 지원을 받고 현재 처한 상황이 좋아지길 바란다고 한다. 그러나, 거기에서 예외적인 것은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인 것이다. 예를 들어 상대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라도 임신을 계기로 출산해서 키우겠다는 결심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성폭행'인 경우는 '피해자' 입장에서 '과거는 과거' '어쨌든 임신을 했으니 공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결코 (출산이)될 수 없다는 것이다. '성폭행'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니다.
2015년 내각부의 통계에 의하면 15명의 여성 중 1명이 '성폭행' '피해자'라고 한다. 나는 이 숫자는 통계에 적게 잡힌 것으로 보고 있다. '성폭행'을 한 '가해자'는 '아는 사람'이 75%이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11%이다. '아는 사람'은 '남친/전남친'이 28%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남편/ 전남편'이 20%이다. '법률적'으로는 ''남친이나 남편'이 '성폭행'을 한 경우도 '고발'을 할 수 있다. 실제로는 '고발'하는 경우가 매우 적다. '성폭행'은 '피해신고'가 아주 적은 범죄다. 특히 '아는사람'이 '가해자'일 경우 아무에게도 말을 못 하고 혼자서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가 '남친/전남친'이나 '남편/ 전남편'일 경우 누구에게 말할 수 있다는 말인가? 가장 친밀한 친밀했던 상대에게 '성폭행'으로 공격을 받는 것이다. 상담 내용에서도 '거래처'라든지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상대가 많다고 한다. '피해자'가 '성폭행' 사실을 상담한 내용에 관해서 보면 68%가 '아무에게도 상담을 못했다'라고' 한다. '경찰에 상담하거나 통보를 한 경우'도 4% 밖에 안된다. 마지막으로 '의료관계자에게 상담'한 경우는 2%도 안된다. 이 대목에서 화가 나고 눈물이 났다. '성폭행'이라는 정신적, 육체적 상처 외에 성감염증이나 임신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산부인과에도 못 갔다는 것이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원스톱 센터나, 산부인과에 가야, 긴급 피임약을 처방받을 수가 있다. 즉, '성폭행'을 당하고도 '피해자'는 '2차 피해'가 두려워 아무에게도 피해 사실을 말도 못 하고 병원에도 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되는 여성은 상대적으로 학력이 낮고 가난한 여성들이다. 그렇기에 '피해자'를 둘러싼 '사회적 자원'이 빈약하고 공적인 자원에 지원을 받기도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가해자'가 활개를 치고 '피해자'가 방치되는 이런 상황은 '사회와 제도'에 의한 '2차 피해'라고 할 수 있다.
'성폭행 피해자 지원센터'가 전국에 40군데나 있다고 한다. 대부분의 '성폭행' '피해자'가 그런 곳에도 연결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 책에서도 '경찰'이나, 다른 곳에 갈 경우 '피해자' 혼자서 가지 말고 가족이나, 지인, 지원자 등과 동행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왜냐하면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성폭행' '피해자'가 '경찰'에 갈 경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몸에 남아있는 '증거'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폭행'에 의한 임신일 경우 '경찰'에서 피해를 확인하면 '중절'비용을 공적부담으로 지원한다. 말이 쉽지 '피해자'가 '경찰'이라는 남성들에게 '피해'를 확인받고 '증명'을 받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게 너무 가혹한 제도이다. '피해자'가 아무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자신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내보여야 하는 것이다.
내 주위에서 본 것에 의하면 여성은 예상하지 않았던 임신일 경우 체크하는 임신 테스트기를 사러 가는 것도 두려워해서 내가 사다 준 적이 몇 번이나 있다. '성폭행' 아닌 경우이다. 여성들에게 임신은 '중절'이나, '출산'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 '출산'을 못한다고 해서 선뜻 '중절'을 택할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닌 것이다. 임신과 출산에 '중절'에 관해서도 당사자인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최우선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여성에게, 여성이라는 자체로 지워진 짐이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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